회의규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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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규약

(명칭)

제 1조 이 회의는 후쿠오카 컨텐츠 산업 진흥위원회 (이하 "진흥회의"라고 표기) 로 명명한다.

(목적)

제 2조 진흥회의는 산업계, 대학 · 전문학교 등 교육기관 및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성 높은 국산 프로그래밍 언어인 Ruby 및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성이 풍부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비즈니스 창출 등을 추진함으로써, 후쿠오카 현에서 Ruby 컨텐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(사업)

제 3조 진흥회의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(1) Ruby・컨텐츠 비즈니스 진흥에 관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
(2) 기타, 진흥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(회원)

제 4조 진흥회의의 회원은 Ruby・컨텐츠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체로 한다.
(1) Ruby 등을 이용하는 시스템 개발기업 및 유저기업
(2)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· 유통에 관한 기업
(3)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관련 연구 ·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· 전문 학교 등의 교육 기관
(4) 기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, 단체 및 행정기관 등

(입회)

제 5조 진흥회의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탈퇴)

제 6조 회원은, 진흥회의를 탈퇴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 회원이 약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진흥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 12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은 해당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.

(임원)

제 7조 진흥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(1) 회장 1명
(2) 부회장 2명 이내
(3) 이사 15명 이내
(4) 감사 2명
2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를 거쳐 선임한다.
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재임이 가능하다.
4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5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(명예 회장)

제 8조 진흥회의 명예 회장을 둘 수 있다.

(고문 및 특별 고문)

제 9조 진흥회의를 지원하는 자로서 고문 및 특별 고문을 둔다.
2 고문 및 특별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.
3 고문 및 특별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한다.
4 고문 및 특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. 단, 재임이 가능하다.

(직무)

제 10조 회장은 진흥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사시 또는 회장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 이사는 사업에 대해 심의, 처리한다.
4 감사는 진흥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
(총회)

제 11조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
2 총회는이 약관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(이사회)

제 12조 진흥회의에 이사회를 둔다.
2 이사회는 ​​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3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한다.
4 이사회는 ​​제 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,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​​항을 심의한다.
5. 제 4 항에 규정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(부회)

제 13조 진흥회의에 특정 분야의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필요에 따라 부회를 둘 수있다.
2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, 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(경비)

제 14조 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부담금 및 기타 소득을 가지고 충당한다.

(부담금)

제 15조 진흥회의 부담금은 회장이 총회의 결정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.

(회계 연도)

제 16조 진흥회의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.

(사무국)

제 17조 진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후쿠오카현 상공부 새산업진흥과에 사무국을 둔다.
2 사무국에 사무국장을두고 후쿠오카현 상공부 새산업진흥 과장 등으로 충당한다.

(보칙)

제 18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에 진흥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1 이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 진흥회의 설립 당초의 회계 연도는 제 16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진흥회의 설립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3 구. "후쿠오카 Ruby 비즈니스 거점 추진회의"의 회원 및 구. "후쿠오카 컨텐츠산업 진흥회의"의 회원은 제 5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진흥회의 설립일 가지고 진흥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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